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위헌’ 제기
고시내용 중 각 월 환산액 부분에 대해 ‘각하’
이외 계약·기업의 자유 등의 침해부분은 ‘기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고시한 최저임금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제기한 ’18년과 ’19년 최저임금 고시 중 각 월 환산액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그 외의 계약 및 기업의 자유 침해 등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으로 책정했다. 월 환산액으로 각각 157만3770원, 174만5150원이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청구인)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16.4%와 10.9%로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각 월 환산액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부분의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했다.

헌재는 “각 고시의 각 월 환산액 부분은 시간을 단위로 정해진 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에 법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청구인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월 환산액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각 월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으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고,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한 그 외 심판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지만,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폭이 큰 측면있다”면서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 심의·의결과정에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의견이 반영된 점, 당시 주요 노동·경제 지표 조사 및 검토가 이뤄졌던 점,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계약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경제질서 위배 주장에 관해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하여, 제123조 제3항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고,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들”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나 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은 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각하)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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