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중단 → 검역요건 제정·시행으로 수출 재개
생산농가 및 관련 업계 소득 증대 기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대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돼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이 올해 1월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됐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국산 감은 베트남에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톤 정도 수출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대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2019년 3월) 등 노력 끝에, 2019년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대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추진,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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