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각지대 없는 초연결사회로 한걸음
100Mbps 보장… KT를 사업자로 선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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