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 실시
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4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적용기준은 고시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년 약 2만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원이 추가돼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더불어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체불 사업주 구속영장 집행은 2016년 21명 → 2017년 31명 → 2018년 15명 → 2019년 17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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