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소기업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구매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공동구매위원회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원·부자재를 구매하도록 거래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30억원(정부 15억원,기업은행 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올해 6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발급하고 2000억원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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