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委, 2일부터 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페이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등 그간 우편으로 통보돼 왔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통지서들을 올해부터 모바일로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일부터 조정결정서 등 분쟁조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안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분쟁사건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및 전자고지 이용에 동의하면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조정결정서 등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바일 송달서비스 시작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경우 발생했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지연, 수취인의 우체국 직접 수령 등의 불편이 해소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연간 1만여 건의 조정결정서 등 모바일 송달로 전환됨에 따라 우편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신종원 위원장은 “모바일 송달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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