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일부노동자가 일시적 초과 대부분
2018년 19.7% 대비 적발 건수 줄어

감독 주요결과[출처: 고용노동부]
감독 주요결과[출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근로감독 대상) 중 6.6%가 주52시간을 어겨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라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권기섭 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