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대관 시행령 발효…“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소기업 지원제도이다.

이는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는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현재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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