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비상탈출구 2개 이상 확보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올해부터 어선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0년 8월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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