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1420개소 공표
지에스건설 등 17개 기업 사업장, 3년 연속 공표대상에 올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 사업장이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불명예를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이같이 공표했다.

500인 이상 기업인 아베스틸, 수자원기술과 500인 이하 기업으론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다. 이 중수자원기술을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이다.

올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지난해(1400개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공표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 등 다발 주요 기업현황>

구분

공표 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기업 현황

1중대재해 + 재해율(671개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82개소

(제조) 금호타이어(),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등 케이씨씨여주공장 등 169개소

(지자체) 강릉시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 함안군청 4개소

2연간 사망자 2명 이상(20개 사업장)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포스코·티씨씨(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

22사망만인율 (643개 사업장)

*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양이엔지() 369개소

(제조) 엘지디스플레이(), 효성구미1공장, 동아 등 159개소

23산재 은폐(7개 사업장)

케이엠에스, 포트엘(),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 주식회사,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 등

3산재 미보고(73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셀트리온 등

4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6개 사업장)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울산2공장, 엘지(LG)화학 엔씨씨(NCC)공장

산안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도 공표 (448개 사업장)

(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366 개소

(제조) 현대스틸산업(), 듀폰코리아(), 대림씨앤에스(C&S)군산공장 등 5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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