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발표
2020년 근해어선 2,700척 무상보급 실시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이외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 어장관리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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