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3명, 천식질환 13명, 태아피해 1명 인정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19명 추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 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신규 73명, 재심사 70명 등 총 143명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3명을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은 신규 125명, 재심사 75명 총 200명을 심의해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해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폐질환 487명 ▲태아피해 28명 ▲천식피해 397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4명 등 총 894명이 됐다. (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5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원, 경도장해(7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된다.

환경부 과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와 정부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면서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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