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조1600억원 규모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방안 밝혀
지원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기준 5억→3억원 강화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 5인 이상은 월 9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 지원금액도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은 월 최대 9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1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이 과세소득 5억원에서 내년엔 3억원으로 강화된다.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월평균 보수기준은 내년 최저임금의 120%인 215만원(올해 2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원에서 내년엔 11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에서 내년엔 9만원으로 줄어든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또한 근로자 월보수 기준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올해 신규 가입자에 대해선 10% 감면혜택을 준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이미 시행해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한다.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에 대해선 지원이 종료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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