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프리랜서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기관·단체 활성화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도 구체화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열악한 노동조건과 미흡한 복지지원으로 고통 받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이 신장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을 도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원 확대이다.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프리랜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지원 기관·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 지원 범위도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제정된 ‘프리랜서 보호 조례’는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작가 192명의 정규직 전환,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실시 등의 성과도 도출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조례에 규정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대감도 높다.

서윤기 위원장 “조례 개정을 계기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이 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방송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를 언급하며, “프리랜서 보호 조례는 이한빛 조례”임을 강조했다. 이어 “故이한빛 PD의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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