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저감 강화
내년 관련 예산 올해보다 3배 늘어난 12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항만대기질관리구역[환경부]
항만대기질관리구역[환경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배출규제규역이란 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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