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 확장 금지
두부의 경우 대형 판두부(7~10kg) 해당
소형제품(1kg 이하)과 국산콩 원료 두부 등은 대기업 진출 예외 허용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두부·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주로 생산하는 대형 판두부(7~10kg)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이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이 부과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를 제조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부업종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주로 7~10kg 대형 판두부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kg 이하 소형 용량은 대기업과 중복이 안된다”며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던 대형 판두부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계속 제한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부‧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제품 ▲수출용 제품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소형제품(두부 1kg 이하, 장류 8kg/L 미만, 청국장은 구분없음)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 연간 110%이내에서 대형제품(1kg 초과)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 이내에서 대형제품을 OEM 생산·판매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에 따라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두부를 대량 납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대기업의 사업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두부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5464억원에서 지난해 5463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은 76%에 달한다. 또 장류 시장 규모 또한 2016년 7986억원에서 지난해 7929억원으로 줄었으며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은 약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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