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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