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 전화국 화재, 관련시설 화재안전기준 마련
화보협회, 총괄위원회 통해 14개 기준 제·개정

화재사고 후 KT 아현지사 앞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박진형 기자]
화재사고 후 KT 아현지사 앞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KT아현 전화국 화재를 계기로 국내 화재안전기준 내에 ‘지하구·공동구 방화기준’이 새로 마련 됐다.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또 최근 잇따른 산업체 화재사고와 관련 ‘고무공업 방화기준’ 등 13개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2019년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이하 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14개 기준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총 73개 기준이 제정돼 운영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하구ㆍ공동구 방화기준’은 2018년 통신대란을 불러 왔던 KT 아현 전화국과 같은 지하통신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하공동구 설계 및 지하공간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밖에 ‘폭발방지설비기준’, ‘고무공업 방화기준’ 등 13개 기준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개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KFS는 전용 홈페이지(kfs.kfpa.or.kr)에서 누구든지 기준을 조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협회는 KFS 제·개정 작업에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기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화재위험과 손실 경감 활동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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