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중기협동조합 협의대상 원사업자 범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내년중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완료

16일 오전 당·정·청 관계자들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오전 당·정·청 관계자들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주로 자동차업계에서 CR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량으로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예상치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가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일정수준 이상 원가변동시 계약체결 이후 곧바로 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중에 법률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거래 공정화 기반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 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 하에 16개 추진과제로 구분된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별 핵심 내용이다.

◇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우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이 부여된다.

올해 하도급 실태조사결과, 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조합 보다 협상력이 좋은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인하 계약인 CR(Cost Reduction) 체결후 원가가 하락하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수급자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기조합의 협의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일정수준 이상 원가 변동시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현행 60일 경과) 없이 조합이 곧바로 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중기단체 교섭력 강화

공정거래법 제60조에 의하면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않게 돼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묶일 우려가 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거래조건 개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이 배제됐으나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따라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위해 손해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이는 하도급법(공정위) 및 상생협력법(중기부)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예를 들면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한계로 인해 수급사업자(원고)가 원사업자(피고)의 발주취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내부자료 제출을 요청해 법원이 제출명령을 했으나 원사업자가 불응하면 발주 취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내부자료 제출 거부시 다른 증거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활성화

대기업과 1차 이하 협력사간 상생결제시,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추진된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결제수단이다.

현재 은행에서 이뤄지고있는 상생결제 서비스를 상호저축은행·우체국·여신전문금융업 등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또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에 신규반영할 계획이다.

◇ 상생협력기금 확대 운용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10%) 일몰기한(올해말)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또 숙박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출연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한다.

대기업·금융사 등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분야 등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이 조성된다. 포스코 2조원, 신한금융그룹 1조원, 우리은행 2조1000억원, 하나은행이 3000억원을 이미 협약했다.

◇ ‘자상한 기업’ 확산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협력사 및 미거래기업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일명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출입국 우대카드(2년간)를 발급해 동반 3인까지 전국 공 ·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상한 기업과 수출입은행간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해 대기업과 협력사에 수출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이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하는 제품별 시장할당과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공사 분야에 우선 적용한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된다.

◇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적 재입찰 및 최저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상생협약 시장감시 기능 강화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약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해 협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가칭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용역업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된다. 피해발생이 번번한 용역업종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용역업종의 경우 화물운송, 경비업 등 11개 업종만 법 적용대상으로 열거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따른 조치다.

또 공공분야 발주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주요 SW(소프트웨어)사를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전가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동차·기계 등 관련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확대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200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매출액 등 규모를 현행보다 1.5배 상향 조정한다. 제조·수리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현행 20억원), 건설 분야는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현행 30억원)으로 면제대상이 각각 확대된다.

이밖에 중기부와 동반위는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준인 133개로 확대한다.

4대 정책목표 및 16대 주요 추진과제
4대 정책목표 및 16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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