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 증거불충분 불기소
직원 5명은 ‘기소유예’…배임죄 인정되지만 기소 않음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자금부정사용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고심하던 김 사장의 정치적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1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간 김형근 사장은 공사가 조성한 사회공헌자금 3억 5000여만원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사장이 자신과 친분 있는 단체에 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형근 사장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김형근 사장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판결 이후, 김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죄자로 몰려 힘들었지만, 불기소 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다면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본격적으로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사장의 경우 증거 불충분 등으로 피의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 반면,  함께 기소된 직원들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붙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김형근 사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충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9대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으며, 이번에도 해당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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