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진정이나 고소·고발엔 대비해야
정부, 11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1년 계도기간, 6개월 시정기간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과 6개월의 시정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또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시행되며 대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시행이 20일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부가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1년반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대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299인 기업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며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직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중 국회의 입법보완이 이뤄지면 정부의 보완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말까지도 입법보완이 되지않으면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계도기간이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는 것,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가 자체 판단할 수 없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과 협의해 고의성이 없으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운영해보니 사실상 주52시간제 자체만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는 거의 없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근로자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 미준수가 걸려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은 원청(대기업)의 갑작스런 주문에 따른 초과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대량 리콜사태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에 따른 연구개발 등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장치산업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해 일시에 집중적으로 심야작업을 해야하거나, 도로건설 공사의 경우 명절 전 빨리 개통해야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해 업무강도를 높일 필요가 생길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해·재난 및 그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에 따른 사유발생시 특별연장근로신청서에 원청의 주문서를 첨부하게 하고, 서식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재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전·사후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별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인난으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오는 1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신설, 내년에 500개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계도기간내 기업이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소관 업종별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에 대해선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IT·SW(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또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에 대해선 약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선 교대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예산에 184억원을 반영, 국고지원시설 필요인력 7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관광·스포츠 기업 대상 융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영화 분야에 있어선 내년에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소제작자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과 관련,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주52시간제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