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노후차 저공해조치 홍보
12월 한달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화성휴게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화성휴게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수도권 노후차 운행 제한 조치를 홍보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과 23일에도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9일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휴게소를 방문한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사용자를 위한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으로 지정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로는 ▲대기관리권역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이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노후차량의 단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운행제한 대상과 지역, 시기, 과태료 금액, 영업용 차량 제외 여부 등 세부적 기준이 다르다.

이중 대기관리권역 노후차 상시운행제한제도는 대표적인 운행제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속 지역도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 28개 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들 차량이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조치가 완비할 경우 운행제한이 면제된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신청을 통해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일에는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합동 캠페인이 예정돼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수도권 노후차량들이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재 LPG협회장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친환경 자동차인 LPG차로의 구조변경이나 전환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석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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