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의결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상향
관광목적의 11~15인승 승합차 빌리는 경우에 한해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공포후 시행 전 기간과 유예기간을 합친 1년6개월 뒤 타다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 영업'으로 전락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 불렸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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