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전년 3천여개 창업기업, 4백억원 혜택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출범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출범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창업지원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출범하는 중소기업의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에 조성된 시화산업단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일몰시한 5년 연장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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