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관세청,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SGBAC(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는 기업 등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2016년 6월 개설됐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내년 1월 국내선 운영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관세청장은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방문해 한국공항공사와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허용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내 비즈니스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투자유치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옴부즈만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