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과 동일한 수준
소상공인聯,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요구

제로페이 BI
제로페이 BI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다른 카드와 동일한 수준인 30%로 한다면, 누가 사용하게 될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것이다.

연합회 측은 “제로페이가 타 결제수단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굳이 활용에 불편한 제로페이 사용을 사용하겠냐”고 반문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의 수단으로 기대를 받았다. 더욱이 시행 2년째인 올해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 기재위의 결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됐다.

연합회 측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로페이 확산으로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나 온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