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공공기관 관련 규제 49가지 개선
한전·철도공사·공영홈쇼핑·공항공사·수자원공사·
울산항만공사·방송광고진흥공사 관련 규제애로 7개 포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사항 49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사항 49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자산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율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입장에서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관련 규제애로 49가지가 개선이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엄청난 조달 수요처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도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의 도움을 받아 본 방안이 마련돼 규제혁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옴부즈만은 이번에 개선되는 49개 규제애로 가운데 7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담합, 뇌물, 불법 하도급, 허위서류제출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재 이후에 2년동안 입찰보증금을 현금(보증서)으로 납부해야했다.

박 옴부즈만은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하게 됐다”며 “공기업과 거래하다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 한가지만 저촉돼도 다음 입찰에 못들어오게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미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서류를 잘못 제출했거나 경미한 안전사고 등이 해당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현행 설계금액의 97%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 인해 연 73억원의 적정대가가 상향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자산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연체 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로, 분납 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각각 인하한다. 이번 개선조치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00여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 또한 공항 입점매장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율을 현행 연 최대 15%에서 8%로 낮춘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내 청년·취약계층 스타트업 임대료를 면제하고 영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스타트업·중소기업 임대료 할인(시세 80%수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민간육종연구단지내 영세 종자기업 임대료도 첫해 50% 감면후 5년간 10%씩 인상하게 돼있었으나 2022년까지 인상이 유예된다.   

공영홈쇼핑은 방송 탈락상품에 대해 재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방송을 최소 3회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실버·청년 창업기업, 장애인 운영·지원 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에 대해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임대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운영·관리중인 시설을 실증시설로 개방중인데 국내 물기업의 70%가 영세 소기업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부지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토지를 도로가 횡단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선형을 바꾸고 개발계획을 변경해 공장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소셜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율을 현행 200%에서 250%로 높이고 지원 최고액(3년간)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한다.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기업활력 시스템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후 받는 불이익이나 차별을 막기 위한 기업민원보호제도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부처·지자체 등 243곳이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대민 서비스 기관 94곳이 추가로 제정하고 연말까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행태·정책 등의 기업친화 정도와 노력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수화한 기업활력지수도 공표된다. 또 개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혁신성장 저해 규제, 기업투자 불편 규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나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가칭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설치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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