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8.4%가 고령자, 이중 56.4%가 낙상사고
소비자원, 최근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최근 4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 안전사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중 고령자 사고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이중 낙상사고의 비율이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고령자 낙상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16년~’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총 26만8404건의 안전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남성이 9199건으로 40.6%를 점유했으며, 여성은 1만3472건으로 59.4%를 차지해 고령자 여성의 비율이 약 20%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성별 발생현황
안전사고 성별 발생현황
연령별 현황
연령별 현황

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를 보면, 해마다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2016년 6만9018건, 2017년 7만1000건, 2018년 7만2013건, 2016년 9월 5만6373건 등 총 26만840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령자의 안전사고도 2016년 5795건, 2017년 5653건, 2018년 6340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올해도 9월말까지 4889건이 발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13.3%를 차지해 65세 미만 연령대의 0.6%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일수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 사고’였다.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는 총 1만2802건으로 고령자 사고의 56.4%를 차지했다.

손상 증상은 골절이 6067건으로 전체사고의 26.8% 차지했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6158건으로 전체사고의 27.2%, 둔부, 다리 및 발이 5635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또 고령자 낙상 사고도 2016년 2746건, 2017년 3453건, 2018년 3829건, 2019년 9월 2,774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1만4378건으로 전체 63.4%를 차지했다. 이외 숙박 및 음식점이 1,299건(5.7%), 도로 및 인도 868건(3.8%)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이나 방에서의 사고가 4191건으로 18.5%를 차지했고, 화장실·욕실 770건(12.2%)를 차지했다.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바닥재가 6079건(26.8%), 침실가구 1717건(7.6%건), 계단 및 층계 1282건(5.7%) 등의 순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철 사고가 2728건으로 사고의 27.2%를 차지했다.

증상으로는 골절이 44.5%(5,701건)로 절대 다수를 점유했고, 치료기간 역시 2주 ~ 4주(1개월) 이상 94.4%를 차지했다. 또 낙상사고가 고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3년 9개월간(’16년~’19년 9월) 동력경운기, 동력탈곡기,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의료용 침대, 휠체어 등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제품의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낙상사고의 비율이 63.1%(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 원인별 현황
위해 원인별 현황

품목별로는 ‘동력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2016~2017년에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의료용 침대’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측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는 사고발생시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복기간도 길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고령자 안전사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령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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