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앞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임원진흥계획 수립이 간소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된 임업진흥계획 똔느 지역별 진흥계획은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법정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일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법정계획을 정비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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