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업계와 안전정보 카드뉴스로 제작 배포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알레르기 성분표시 의무화 따라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비자들을 위한 화장품 알레르기 관련 안전정보가 카드뉴스로 제작돼 제공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및 (사)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토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1.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소비자 안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에서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공유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을 비롯해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규제·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감시 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운영중이다. 현재 화장품을 비롯해 위생용품, 식품, 정수기 등 10개 분야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86개 기업이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오케이(유),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이엘씨에이한국(유), 한국피앤지판매(유) 등 9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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