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앞장
중앙회 본부와 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후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정현용 규제총괄정책관,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변태섭 중기부 정책기획관, 이정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해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선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는다.

또 기업이 실제 겪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사항 및 현장의견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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