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의 컨설팅 지원사업 통해
2017년부터 총 54개 단체표준 제정
비용부담·자체 능력부족으로 애로겪는 협동조합 지원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7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관련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3년간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직화구이용 제연기(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용 무인 요금계산기(주차장 요금 계산 및 영수증 발행)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과 함께 ▲고령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표준도 포함됐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와 서비스 경제의 도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주유소 운영지침(주유소 고객서비스 가이드)과 ▲전시부스 설치서비스 등이 제정됐다. 식품 분야 최초로 ▲청국장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단체표준이 만들어졌다.

각 협동조합이 제정한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최종등록이 결정된다.

등록된 단체표준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해당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 조건 반영 등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 관련업계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공동 구·판매 위주의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다양화하는데 있어 이번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도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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