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불발’
자유한국당, 필러버스터 신청
혁신·벤처協, 미처리에 ‘발 동동’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데이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치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이번 회기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은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한 후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는 만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이번 개정안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담당 소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논의를 거친 내용이다”며 “지난 12일 여야가 데이터 3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도 “데이터 3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먼저 처리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가령 “꼭 보호돼야 하는 DNA정보는 특별법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보호되기에 침해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는 “채 의원님께서 지적이 쟁점이고, 오늘 갑자기 상정돼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데이터 3법 개정안 중 아직 올라오지 않은 개정안이 있기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는 다음 전체회의 때 검토하겠다”면서 두 법안을 보류시켰다.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이 수정, 제시한 사항을 더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 신용정보다.

또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책임 규정 조항도 만들었다.

반면,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사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민간 혁신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데이터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협의회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