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담건수 2404건, 피해구제 신청도 116건
허위계약, 품질불량․AS 문제가 전체피해의 98.3% 점유
에너지공단 통해 계약전 사업자, 관련내용 확인 필요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모습.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관련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상담건수만 2404건에 달했고, 피해구제 신청도 11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 건수는 2404건이었고, 피해구제 신청도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이는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허위 정부보조금이나 무료설치를 빙자한 허위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으로 전체 66.4%를 차지했다. 또 품질이나 AS 피해가 37건(31.9%)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안전 관련 피해도 2건(1.7%)이나 발생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한 후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설명한 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는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소재지나 연락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서도 AS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공업체들도 정부가 정한 시공기준, A/S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잉여 전기 판매나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사례를 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는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투자 피해 등과 관련해 올해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 번호(1670-4260)를 개설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피해소비자는 대체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으로 전체 49.1%를 차지했고, 50대가 25명(21.6%) 등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측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