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유턴기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제조업 외 지식서비스 산업까지 폭 넓게 인정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데스크 설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권칠승 의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권칠승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지난 8월 국내 복귀를 현대모비스 선언한 가운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이기도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산자중기위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이후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된다. 국내 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 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권칠승 산자중기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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