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9개 경제단체,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계류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곳으로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돼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국회에서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매우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호소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직권조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기술유용행위 범위설정 및 입증책임 분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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