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위탁기업 2000곳 포함 총 1만2000곳 대상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여곳도 조사대상 포함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위탁기업 의무 사항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등 조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2000곳을 포함해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여개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분야와 가맹 분야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대상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 온라인 조사 ▲(2단계) 수탁기업 대상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3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정기실태 조사에선 위탁기업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이 부과됐다.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 일정>

일정

지역

설명회 장소

수용인원

'19.11.18()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29(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3)

120

‘19.11.18()

광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사 1(대강당 다목적실)

100

‘19.11.19()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150

‘19.11.19()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200

‘19.11.20()

대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관동 3층 대강당

200

‘19.11.20()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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