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옴부즈만,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등 핵심규제 40건 포함
中企업계 "경제단체장과의 대통령 간담회시 건의한 것에 정부가 신속히 화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규제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규제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공 공유오피스의 공유사업장에 우선으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이른바 '작은 기업'에 부담을 안겼던 규제 136건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핵심 개선사례 40건을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군을 기술서비스, 주류소매업, 자동차 수리업, 숙박업, 미용업 등 25개로 나눠 규제 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36건을 개선했다.

이중 핵심 규제 개선 40건은 ▲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완화 ▲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 현장애로 맞춤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주류전문소매점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허용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네일·머리·메이크업 등 종합미용업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복합 설치 검토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지자체 건설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시 점검·정비견적서 사전발급 의무 폐지 ▲봉제업체 공동이행방식 입찰참여 활성화 및 수요기관 참여확대 ▲마곡산단, 창업기업의 연구공간 공유제 허용 ▲SW, 기획·디자인 등 직무별 임금공표로 기존 등급제 관행 개선 ▲생협,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등이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적합성 판단 기준이 상이해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애로를 해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유오피스에 우선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입점 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홈쇼핑 입점 기업들은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나아가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이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됐다. 국유지를 전통시장 부지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80% 감면됐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컸다.

마지막으로 수제화 소공인의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시 무조건 자체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이 삭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작은 기업의 경영부담과 규제애로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발굴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작은 기업이 모여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중소기업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0월4일 대통령의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시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 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발표의 후속조치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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