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오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열고 제2차 지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등 7개 특구 추가 지정
규모 보다 특정테마에 초점, 프로젝트형 계획 위주 선정
지난 7월 1차 지정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총 14개로 확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습.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지정되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14개가 됐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주로 친환경 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계획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자자체들이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1조9000억원의 매출과 2200명의 고용효과, 140개의 기업유치가 예상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5%(일반 3%), 중견기업에 3%(일반 1~2%)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지난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신산업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정책자금 우대(산은 △0.2~0.5%, 기·신보 △0.2%),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특구별 주요 특징이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무인차를 통해 도심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선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 충전 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 ‘무인선박’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했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해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구분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대전

바이오 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체외진단기기(, 치매 등)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 허용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에도 적용, 수소 운반용량 확대(450550L) 허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 등 특례 부여

전남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송전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교류 10m직류6~9m) MVDC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경남

무인선박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선박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위탁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ESS 병합 허용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