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부강의 총 234건, 강의료 5200만원
송정빈 의원 “임직원 외부강의 허가는 곧 공사 기강해이”

송정빈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송정빈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3년간 외부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부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과장급 A직원의 경우 한해 900여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연과 출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정빈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외부강의 허가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부 강연이나 심사, 자문, 교육, 회의 명목의 외부 출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출한 임직원 외부강의 허가 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34건의 외부강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약 5200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빈 의원은 “외부 강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에 35번이나 외부 강의에 나간 4급 과장급 직원도 있었으며 그해 그가 수령한 강사료가 886만원에 달한다”면서 “중간 관리자급 이상 직원들이 외부 강연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는 곧 조직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정해진 수당 상한액이 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을 수령한 직원이 있었고, 강의 목적 역시 ‘기타’로 처리돼 있거나 에너지공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강의 내용 역시 있었다”면서 원칙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내 외부강의 허가 기준과 과정을 지적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 설립 초기에 임직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허가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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