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 및 소음검사 도입
강화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2일부터 시행

대기환경보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 및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환경보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 및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중소형 경유차 및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강화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됐다. 또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상태도 함께 검사 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륜차도 중·소형까지 정기검사 확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된다.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 195만대로 대형 이륜차 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배~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등 다수의 이륜차량들이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되고 있음에 따라 인체 위해성도 그만큼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부터다. 배출가스 검사와 함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륜차의 소음배출 역시 관리하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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