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 최후진술 통해 선처요청
'뇌물수수는 지인들의 선의, 35년간 노고 고려해 달라'

“채용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임 사장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례대로 한 것입니다.”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前 사장의 결심공판 최후 진술내용이다. 박 사장을 비롯한 해당 사건의 피의자 13명은 오는 11일 2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박 사장은 지난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1개월만에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에서 자신은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이미 그 사실은 재판과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답습한 것과, 2016년 들어 와 문제를 개선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인사부 직원들 어긋난 진술과 관련해서는 “감사(감사원)와 수사(검찰)과정에 본인들의 신상문제가 걱정돼 다른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당시는 자신이 신장 이식을 받은 후 거부반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라,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이 경비를 보탠 것”이라 해명했다.

박 사장은 “2009년 외동딸을 잃고, 삶의 의미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신은 투석하는 상황까지 (병세가)악화됐지만 부인의 살신성인으로 사장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을 안겨준 못난 남편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38년간 국민가스안전을 위한 외길을 걸어왔다. 국내 가스안전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임원과 사장 재임 6년간 공사도 세계최고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공사에서 35년간 모범적인 생활과 남다른 노력으로 2014년 12월 사장에 취임하게 됐지만, 구속과 재판과정에서 모든 명예를 잃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은 “38년간 가스사고 예방을 통해 수 천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린 점을 고려해달라”며 “중증 환자에도 불구 오랜 수감생활로 생명력이 20% 정도 남은 자신에게 마지막 삶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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