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하남선 연장공사…특정업체 유리하게 계약변경
정지권 시의원, “변경시 업체 비용증가 사항만 반영”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약 11억900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5호선 연장선(하남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 운용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해 공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정지권 의원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은 운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감소했고, ‘잔토처리’ 공정은 길어져 공사비용이 증가했다”며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해 설계변경을 해야 했으나, 업체의 비용이 증가한 사항만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는 약 10억900만원을 보전해줬으나,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약 11억900만원은 받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지권 의원은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약 14%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