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외구매대행 스포츠의류 등 17건 심의·조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제145차(1,972회) 위원회 회의를 8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기 조정부 회의에서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스포츠 의류의 과도한 반품비 조정 요구’ 등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7건을 심의·조정했다.

경기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신청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조정부 회의를 확대하고, 조정결정 사례를 소비자정보로 제공하는 등 지역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분쟁조정신청 건수

2,790건

3,147건

2,369건

경기 지역 분쟁조정신청 건수

820건(29.3%)

985건(31.2%)

747건(31.5%)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