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가전, 리콜·인증취소에도 버젓이 유통
소비자원, 10개 품목 조사결과 7개가 시중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소형가전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소형가전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7개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된 전기용품 품목은 ▲직류전원장치(충전기) ▲전기매트 ▲전기라디에이터(전기스토브) ▲전기건조기(칫솔살균기) ▲전기찜질기 ▲전기휴대형그릴 등 6종이었고, 시중 유통중인 전기찜질기 중에는 미인증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는 이유는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고도 판매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인증취소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을 구입할 경우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 ▲인증의 유효성 여부 ▲제품의 리콜 이력 등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상세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 사용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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