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지기간 평균 5.05년, 소비자 1인당 1.3건 해약
해약환급금 평균 69.7% 불과, 지원제도 등 홍보 필요
소비자원, 생명보험 해약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최근들어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다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비율은 평균 69.7% 였고, 중도해지 이유는 경제사정 의한 해약(4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다. 보험계약을 유지한 기간도 평균 5.05년에 불과했다. 특히,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인데 반해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 환급율은 평균 69.7%에 불과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을 보면 해약율은 13회 차의 해약율은 2016년 17.6%, 2017년 18.8%, 2018년 19.3% 였고, 25회차는 2016년 30.2%, 2017년 31.4%, 2018년 34.5% 등 해가 갈수록 보험해약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약환급금 역시 2016년 39.3조원에서 2017년 44.2조원, 2018년 48.1조원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 전체 4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보장범위 부족 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가 10.0% 등의 순이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70.2%가, 중도인출은 54.2%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49.0%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료자동대출 납입(28.0%) ▲보험금과 보험료 감액(27.2%) ▲보험금 선지급서비스(21.0%) ▲보험금감액 완납(20.0%) ▲연장정기보험(12.8%) 등 5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2.8% ∼ 28.0%에 불과했다. 

또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등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이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에도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으로 38.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절반 이상(51.2%)으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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