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열고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심의 의결
中企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부여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사업 참여 허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1년) 추진전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으로 조합에 가입했다가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조합 가입 상한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1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체 조합 중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비율은 7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동 구매·판매 중심에 머물러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940개인 협동조합 수를 오는 2021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공동사업 수행비율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조합의 수익사업 절차가 기존의 주무관청 ‘사전 승인’ 방식에서 수익사업 추진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내년 하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또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성으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공동사업 추진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현행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형을 추가해 공동사업을 통한 조합 편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내용의 조합분류체계 개편도 추진된다.(2021년 상반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는 또 원부자재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 공동구매 보증규모를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용기관도 기존 신보·기보에 지역신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요식업, 유통업 등 3차산업 관련 조합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포털내 수요조사, 구매 신청, 품목결정 등이 가능한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기중앙회가 개별조합의 공동구매 수요를 발굴한 후 공급자와 가격 및 물량, 지급방법 등을 협상한후 개별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을 TV홈쇼핑에 추천해 상품MD 컨설팅을 거쳐 시범판매하는 공동판매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가구·전등기구 등 소비재 관련 중기협동조합이 단체표준, 공동브랜드, 전시회 등 공동사업을 통해 검증한 상품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0개를 선정해 시범판매한다.

이와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지원하고 사전 시장조사, 현지파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사업 자금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조합 회원들에게 공동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내에 공동사업지원자금(50억원 규모)이 설치된다.  또 조합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 ‘협동화사업 승인’(중진공)을 받은 조합의 공동생산, 가공, 판매, 운송 등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금리 2.3%, 5년(운전)~10년(시설)간 지원한다.

덧붙여 인터넷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합 전용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협동조합 자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설립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조합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 발기인을 3인 이상(현행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겸직이 가능한 상근직의 범위를 상근이사에서 상근직원까지 확대하며 직원 파견도 허용한다. (내년 하반기 협동조합법 개정)

아울러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을 조합에서 조합 자회사로 확대한다.

조합의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 5인 이상이 참여한, 사업조합의 새로운 유형이다. 업종 공통 기술개발 성공 조합, 시험·연구소 장기 운영 조합 등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조합을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조합 지정후엔 정책자금,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우선 구매, 조세 경감, 인력채용, 스마트공장 구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회원 및 조합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수의 20% 이내에서 관련 업종의 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지역 연합회 또한 전체 회원수의 20% 이내에서 업무구역에 소재한 비영리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가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외의 대·중견기업 및 특별조합원 가입요건도 개선된다.(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수의 5% 이내에서 중소기업 외 대·중견기업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 조합에 가입했다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조합을 탈퇴해야한다. 이때 ‘5% 이내’ 상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회원사간 상생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조합의 설립 요건도 업무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최저 발기인·출자금 기준을 환화해 스타트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또 소매업 등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최저발기인 기준이 30~50인(현행 50~70인)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밖에 휴면조합을 정비하고 부실조합에 대해선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며 미이행 조합에 대해선 조기퇴출을 시행하는 등 조합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모습.
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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