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6일 제58차 회의 열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중기부에 제출키로 결정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제58차 회의 개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개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를 했으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한 일부 기준에서 미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진입시 미칠 영향과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 차이로 인한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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