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中企현장 부작용 막고, 노사상생 협력 강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한국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노사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한국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노사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두 달 뒤 시행인 주52시간 근무제의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 시행 유예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노사합의 추가근무 요건 완화 등 노사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6개월을 유지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탄력근로제 사용요건도 현행 ‘근로일별’에서 ‘주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사용요건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제시했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근로 허용안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대책 마련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65.8%가 준비를 끝마치지 못했고, 52.7%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노동환경변화에 대응할 기초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회장은 “근로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우리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단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필두로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사무총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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