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국회의원, 정명회 등 기자회견 가져
농협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현권 국회의원,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농어업정책포럼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 등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국회의원,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농어업정책포럼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 등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농어업정책포럼, 지역조합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농협중앙회 직선제 등의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국회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도 이어져 왔다.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유권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워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의원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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